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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중

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

사장님이 관광사업을 운영하신다면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어요 (조건 확인 필요).

신청 기간2026.09.15까지
대상 지역전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관광진흥법상 인정되는 관광사업체(여행업, 호텔업, 휴양업 등 47개 업종)를 운영하고 계셔야 해요. 관광지나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포함돼요. 시설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자금, 또는 가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.

무엇을 지원해주나요?

○ 시설자금 - 신축 : 반기 소요자 금의 100%, 150억원 이내(중견기업, 특급호텔 70%, 75억원) ·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- 개보수 : 반기 소요자 금의 100%, 80억원 이내(중견기업, 특급호텔 70%, 40억원) ○ 운영자금 :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이내

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?

필수 0/1 충족 — 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

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.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(3분기) 2026.6.30.(화)~7.15.(수) / (4분기) 2026.8.31.(월)~9.15.(화) ※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

준비할 서류

  • 관광사업 등록증 등 사업자 등록 확인 서류
  • 시설자금 신청 시: 신축/개보수 계획 및 소요자금 증빙 서류
  • 운영자금 신청 시: 최근 1년간 영업비용 관련 증빙 서류
  • 기타 소관기관(문화체육관광부) 또는 접수기관이 안내하는 신청 서류

궁금한 점은 여기로

문화체육관광부 —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/02-757-7485

출처: 공식 신청 사이트

이 정보는 참고용이며, 소공자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니고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.